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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송기헌 의원, '아동.청소년 리얼돌'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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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 리얼돌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송 의원은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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