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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자체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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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는 지난 6월,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매매 시킨 실태를 단독 보도해드렸죠.

지난달 이 성착취 조직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는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성매수남 구하는 건 너무도 쉬웠습니다.

규제 허술한 랜덤 채팅앱,

가입하기 무섭게 성매매 얘기부터 던지는 대화방이 쏟아집니다.

이번에 경찰이 검거한 미성년자 성착취 조직원들은 이런 랜덤 채팅앱을 통해 12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랜덤 채팅앱을 비롯해 SNS와 온라인 게임, 개인 방송 등,

온갖 창구 통해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든 건, 강원도에서 이번 원주시가 처음입니다."

/조례가 명시한 책무에 따라 시장이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책을 연도별로 수립해야 하고,

각종 긴급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교육과 수사, 의료, 법률 등 유관 기관 협력도,

이제 조례에 근거해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됩니다./

[인터뷰]
"여러 기관들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
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한 자리
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시민단체도 합세했습니다.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이용 매체와 사용 빈도, 접근 경로 별로 세세히 분석한 결과에 따라,

형식 선에 그쳤던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육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이 인식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

원주시의회는 내년 초까지 해당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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