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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폐광지역 도의원 통폐합 위기 '존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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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수를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 논란이 거셉니다.

강원도의 경우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도의원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지역에서는 홀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습니다.

/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인구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되기 위한 최소 인구는 만 5천여 명에서 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도내에선 영월 2선거구와 평창 1선거구가 각각 천 명 정도,

태백 1선거구와 정선 2선거구가 각각 3천 명 정도 모자랍니다.

◀브릿지▶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면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도의원 자리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의석수가 줄어드는 7개 도, 17개 시·군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줄어드는 곳이 대부분 폐광지역인 만큼 폐광지역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거셉니다.

[인터뷰]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지역의 민원 등을 강원도에 질의하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정선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제시한 해법은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인터뷰]
"단순히 인구 하한선으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고 면적 대비해서 선진국처럼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반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춘천과 원주 등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분구돼 도의원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선거구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달쯤 꾸려져 활동할 예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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