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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행
2022-05-0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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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과 여성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노동자 수 5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이거나 2년간 3명 이상 등입니다.
업체에 선정되면 여성 화장실과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물품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노동자 수 5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이거나 2년간 3명 이상 등입니다.
업체에 선정되면 여성 화장실과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물품도 지원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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