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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기동.3> 춘천시, 폐기물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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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 뉴스에서는 최근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한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춘천시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무등록 차량에 싣는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업체로 돌아온 뒤 일반 봉투에 담겨있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만 취급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옮겨 싣습니다.

이 업체는 마트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수거가 가능했던 건 느슨한 법 규정이 문제였다는 G1 보도 이후, 춘천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춘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사업장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사업장 폐기물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300㎏을 넘어야 하지만,

춘천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배출량 기준을 100kg 이상, 200kg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300㎏ 미만 사업장은)별도로 행정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으로 누수가 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춘천시는 또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업체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경고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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