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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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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선거구 주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후년 총선 등을 앞두고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또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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