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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시, 공유숙박 플랫폼 불법 영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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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장을 집중 단속한데 이어 공유 숙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도 나섭니다.

최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공유 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영업장소 추정이 어려운 아파트와 원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벌입니다.

미신고 공유 숙박업으로 의심을 받아 동해시로부터 불법 행위 안내와 단속 예고를 통지받은 영업주는 공유 숙박 플랫폼 내 게시글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지자체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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