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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생 폭행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친형,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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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5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횡성군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46살 남동생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홍두깨 등으로 목과 머리를 내려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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