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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특별자치도법 '통과'.."소기의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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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 등이 다수 담기면서,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3백 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막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 여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된 겁니다.

도민들은 개정안 통과를 크게 반겼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선 서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하나 된 마음 뜨거운 열망이 국회에 모여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3개 조항에 불과해 '빈 껍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안 통과로 84개 조항으로 두터워졌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옭아맸던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분야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최대 성과입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자치조직권을 비롯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구, 강원랜드 매출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등이 심사 과정에서 빠진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강원도가 영동, 원주, 영서권, 춘천권으로 생활권이 분리돼 있는데 그 분리된 생활권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이 대폭 삭제돼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출범 전 입법 보완이 이뤄진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기분좋게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개발 특례 등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건, 강원도와 도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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