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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시, 어업인 소득안정 위한 어업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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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어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2년 이상 동해 관내 주민등록된 어업경영체 어민이 대상이며, 한 어가당 70만 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당은 동해 페이카드로 지급되며,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어가는 제외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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