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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술값 문제로 지인 때리고 재판 불출석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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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머리를 다치게 한 50대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춘천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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