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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80대 이웃 잔혹 살해한 50대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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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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