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일반재판으로 진행
키보드 단축키 안내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오늘(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59살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일반 법 감정으로 다툴 사건이 아닌 만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40대 간사를 숨지게 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 최근 족적이 유력한 단서로 지목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A씨는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