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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문제로 남편 살해 60대 항소심 징역 12년
2024-08-14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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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식구의 보험금을 두고 갈등을 겪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동생 사망보험금 배분 문제로 남편이 친정 식구들을 험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동생 사망보험금 배분 문제로 남편이 친정 식구들을 험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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