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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마트 직원에 칼부림..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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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계산원을 수십 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전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마트 계산대의 50대 여직원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고 오해해,

준비한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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