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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제 표기 개정
쌀 등급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난해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면서 쌀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되고, 단백질함량 표시는 의무표기에서 임의사항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양곡 유통업자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해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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