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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근무시간 단축 '도입' R
2013-10-08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모성보호시간 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임신한 직장인을 위해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여주는 제도인데, 도입 초기인데다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임신 7개월째인 공무원 손황봉 씨.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는 몸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신 전보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예전엔 쉬웠던 일이 지금은 힘든 일이 된 적이 많이 있죠"
[리포터]
손씨처럼 임신중인 공무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과, 출산 전 한달 동안 근무시간을 하루에 최대 2시간씩 단축하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섭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선 이 방안을 아예 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직원들이 마음 놓고 단축근무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임신한 직장인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신한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과 임신과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리포터]
임신한 직장인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제'가 저출산 문제와 워킹맘의 고충을 덜어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모성보호시간 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임신한 직장인을 위해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여주는 제도인데, 도입 초기인데다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임신 7개월째인 공무원 손황봉 씨.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는 몸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신 전보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예전엔 쉬웠던 일이 지금은 힘든 일이 된 적이 많이 있죠"
[리포터]
손씨처럼 임신중인 공무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과, 출산 전 한달 동안 근무시간을 하루에 최대 2시간씩 단축하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섭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선 이 방안을 아예 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직원들이 마음 놓고 단축근무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임신한 직장인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신한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과 임신과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리포터]
임신한 직장인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제'가 저출산 문제와 워킹맘의 고충을 덜어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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