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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국 무대 빈집털이 4인조 '중형'
2013-10-1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전국을 돌며 빈집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6살 장모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51살 전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 방법부터 이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고, 일본으로 절도 원정을 가려고 밀항 자금을 모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1월4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효자동 57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모피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을 돌며 119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51살 전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 방법부터 이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고, 일본으로 절도 원정을 가려고 밀항 자금을 모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1월4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효자동 57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모피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을 돌며 119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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