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부사관 상습 성추행 부대장 징계처분 '적법'
2013-12-0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20대 여성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부대장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영관급 장교인 45살 김모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포병연대 소속 부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같은 부대 부사관 26살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영관급 장교인 45살 김모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포병연대 소속 부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같은 부대 부사관 26살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