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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장 내세워 성매매 영업 실제 업주 구속
2013-12-2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춘천지검 형사2부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뒤 성매매 영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36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주고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시각장애인 54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9천 4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검찰은 실소유주 A씨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 등 재산을 추적해,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금 9천 4백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9천 4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검찰은 실소유주 A씨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 등 재산을 추적해,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금 9천 4백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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