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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은 과세 대상" 대한체육회 패소 판결
2013-12-30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태백선수촌 등 국가대표 선수촌에 대한 자치단체의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태백시장과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과 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태백시장과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과 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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