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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도선관위, 이광준 시장 선거법 위반 '주의 처분'
2013-12-3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이광준 춘천시장이 불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난 19일 G1 뉴스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선관위는 "이광준 시장이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가 150일 가량 남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공직선거법 준수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온적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 선관위에 엄격한 선거법 적용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선관위는 "이광준 시장이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가 150일 가량 남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공직선거법 준수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온적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 선관위에 엄격한 선거법 적용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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