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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문서 유출 현직 경찰관 실형 선고
2014-02-05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동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비밀 문서를 재야단체에 고의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수사서류인 3급 비밀문서를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홍천경찰서 소속 41살 A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징계 절차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로 비밀 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편, A경사가 유출한 비밀 문서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수사서류인 3급 비밀문서를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홍천경찰서 소속 41살 A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징계 절차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로 비밀 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편, A경사가 유출한 비밀 문서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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