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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 임직원 뇌물죄 확대 입법화 추진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공공 업무의 위탁업체 임직원까지 뇌물죄를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공직 유관기관 등의 임직원이 금품수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처럼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의원은 최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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