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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30대 남자 항소심서 징역형
2014-02-06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전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대마를 피우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살 A모양을 만나 대마초를 피우게 한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전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대마를 피우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살 A모양을 만나 대마초를 피우게 한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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