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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심층수 취수관 절취 사건 검찰 송치
지난달 11일 G1 뉴스에서 보도한 해양심층수 취수관 절취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고의로 취수관을 훼손한 공사업체 대표 50살 김모씨 등 2명을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해양심층수 업체는 지난달 27일 취수관을 재연결하고, 취수관 절취 이후 생산돼 시중에 유통된 물 20만병을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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