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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이용 강등 경찰관 항소심 '기각'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출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1계급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경찰관 49살 이모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인 원고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안마시술소를 이용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도내 한 경찰서 간부인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3일 오전 2시 40분쯤 원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 같은해 7월 31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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