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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불법 보관한 야생동물협회 직원 적발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을 불법으로 보관해 오던 야생동물 보호단체 직원이 산양보호협회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산양보호협회 속초.고성.양양지회는 도내 한 야생동물보호단체 직원 A씨가 고성군 토성면 온암리에서 불법으로 계류장을 만들어 보관 중이던 산양 2마리를 구조해 보호센터에 인계했습니다.

또, 산양을 불법으로 보관한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성군에 고발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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