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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자치단체장 행사 개최 금지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오늘부터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 등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직 단체장은 정당 개최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행사 개최나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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