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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논평> 어촌계 운영 "이대론 안된다" R
2014-04-0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앵커]
어획량 감소와 면세유 가격 인상 등으로 도내 동해안 어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어촌계의 탈.불법 운영으로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기는 갈수록 씨가 마르고, 면세유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조업을 해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잡는 어업 대신, 어촌계에 독점 어장과 양식장을 줘서 수입을 올리게 하거나, 회센터나 수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줘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 사롑니다.
그런데, 일부 어촌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탈.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어촌계의 경우,
지난해 7월, 마을 앞 바다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만한 멍게 양식장 허가를 받았는데, 양식장 운영과 수익금 관리 모두, 어촌계장 등 일부 계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식장 운영을 통해, 많게는 한해 수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계원 전체가 아닌 몇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촌계 양식장은 특정 운영자가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있으나마납니다.
비단, 이런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어촌계 운영도 편법 투성이였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계원이 대부분인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계원이 10명이 안되면 해산돼야 하는데, 각종 지원을 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존 계원끼리 수익을 독점하려고 어민들의 신규 가입을 막거나, 가입비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어촌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 불법이지만, 지도.감독과 감사 권한이 있는 수협과 해당 자치단체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촌계는 모두 천 9백여곳.
이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부실 어촌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만이 혈세가 '나쁜 마음을 먹는' 몇 사람의 배만 불리는 비정상을 바로 잡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어민들의 자활을 돕는 길입니다.
G1논평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면세유 가격 인상 등으로 도내 동해안 어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어촌계의 탈.불법 운영으로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기는 갈수록 씨가 마르고, 면세유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조업을 해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잡는 어업 대신, 어촌계에 독점 어장과 양식장을 줘서 수입을 올리게 하거나, 회센터나 수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줘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 사롑니다.
그런데, 일부 어촌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탈.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어촌계의 경우,
지난해 7월, 마을 앞 바다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만한 멍게 양식장 허가를 받았는데, 양식장 운영과 수익금 관리 모두, 어촌계장 등 일부 계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식장 운영을 통해, 많게는 한해 수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계원 전체가 아닌 몇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촌계 양식장은 특정 운영자가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있으나마납니다.
비단, 이런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어촌계 운영도 편법 투성이였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계원이 대부분인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계원이 10명이 안되면 해산돼야 하는데, 각종 지원을 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존 계원끼리 수익을 독점하려고 어민들의 신규 가입을 막거나, 가입비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어촌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 불법이지만, 지도.감독과 감사 권한이 있는 수협과 해당 자치단체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촌계는 모두 천 9백여곳.
이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부실 어촌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만이 혈세가 '나쁜 마음을 먹는' 몇 사람의 배만 불리는 비정상을 바로 잡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어민들의 자활을 돕는 길입니다.
G1논평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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