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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석용 횡성군수 구속 기소
2014-04-28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인을 통해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하고, 이를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석용 횡성군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읩니다.
또 고 군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심씨를 통해 비방글을 게시한 50살 윤모씨에게 2천4백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읩니다.
또 고 군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심씨를 통해 비방글을 게시한 50살 윤모씨에게 2천4백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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