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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지뢰피해자 지원 '초읽기'
도내 접경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도국회의원 전원과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난 1953년 7월 27일부터 지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에 대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뢰피해자 31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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