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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동의안 통과..정부 "대상 아니다" R
[앵커]
삼척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삼척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률이 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리포터]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제171회 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주민투표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가사무라고 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삼척시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넘어오는 대로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선관위 통지를 거쳐 오는 10월 1일쯤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원전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법률이 정한 투표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행부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와서 (위탁선거가) 힘들 것 같아요."

삼척시는 선관위 위탁이 안될 경우, 자체적으로라도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정성 등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이재 국회의원이 원전 건설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주민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거죠."

주민투표 강행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겠다는 삼척시의 의지가 원전 예정지 고시 철회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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