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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 도의원 당선자 고발
2014-08-28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 수천만원을 축소.누락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도의원 당선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방선거 비용이 법정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중 3천 38만원을 축소.누락해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읩니다.
A씨는 또, 법정 수당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회계책임자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240만원과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방선거 비용이 법정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중 3천 38만원을 축소.누락해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읩니다.
A씨는 또, 법정 수당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회계책임자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240만원과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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