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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구타·가혹행위해도 95% 이상 경징계
군부대에서 장교나 부사관들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해도 95% 이상은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영내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장교와 부사관 349명 가운데 95.7%인 334명이 경징계나 징계 유예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받은 병사들 가운데, 근신 처분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6%에 불과해, 군 간부들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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