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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용 초과지출 도의원 불구속 기소
2014-12-0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춘천지검 형사1부는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강원도의원 44살 A씨와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4 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4천 6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후 이를 축소 누락해 신고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 운동원에게 100만원에서 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윕니다.
한편, A씨는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4 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4천 6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후 이를 축소 누락해 신고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 운동원에게 100만원에서 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윕니다.
한편, A씨는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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