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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기소' R
[앵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병선 속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측근들의 구속에 이어 이병선 시장도 기소되면서, 민선 6기 속초시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검찰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읩니다.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병선 시장이 지난해 10월, 4천 500만원이 입금된 52살 서모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인인 51살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6.4 지방선거 당시, 유세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선관위에 제출해 2천 425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병선 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시장의 비서실장인 56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선거 후폭풍으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직 시장마저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낙마한 인사들이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물밑 작업을 벌이는 점도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병선 시장은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모든 게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 시민들께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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