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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형마트에서 돈 받은 시장 번영회장 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홈플러스로부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4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모 전통시장 번영회장 강모씨와 부회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으로 홈플러스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시장 번영에 앞장선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씨 등은 홈플러스가 전통시장과의 맺은 상생발전 협약을 어겨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홈플러스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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