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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형마트에서 돈 받은 시장 번영회장 징역 선고
2014-12-03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홈플러스로부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4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모 전통시장 번영회장 강모씨와 부회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으로 홈플러스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시장 번영에 앞장선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씨 등은 홈플러스가 전통시장과의 맺은 상생발전 협약을 어겨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홈플러스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으로 홈플러스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시장 번영에 앞장선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씨 등은 홈플러스가 전통시장과의 맺은 상생발전 협약을 어겨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홈플러스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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