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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특구, 법 개정 '시급' R
2014-12-03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앵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특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구는 대부분 민자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이 없습니다.
민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강릉 경포 일댑니다.
강릉시는 이곳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올림픽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 말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자가 지정되야 하는데 아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경포 일대를 비롯해 올림픽 관련 5개 특구가 지난 2월 지정됐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3조 3천억원 가운데, 민자 비율은 80%에 달하는 2조 6천억원.
현재까지 특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특구 조성사업은 올림픽 이후엔 민자 확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회 전에 투자자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동동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윱니다.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조세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정도의 (세금) 감면이 되는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정치권과의 공조가 시급해졌습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특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구는 대부분 민자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이 없습니다.
민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강릉 경포 일댑니다.
강릉시는 이곳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올림픽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 말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자가 지정되야 하는데 아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경포 일대를 비롯해 올림픽 관련 5개 특구가 지난 2월 지정됐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3조 3천억원 가운데, 민자 비율은 80%에 달하는 2조 6천억원.
현재까지 특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특구 조성사업은 올림픽 이후엔 민자 확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회 전에 투자자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동동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윱니다.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조세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정도의 (세금) 감면이 되는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정치권과의 공조가 시급해졌습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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