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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
수년간 방치돼 오던 횡성의 드라마 세트 부지가 횡성군으로 반환됩니다.

대법원 1부는 횡성군이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드라마 세트장을 철거하고 부지를 넘겨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횡성군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횡성군과 테마랜드는 지난 2004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 2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하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만들면서 호텔과 식물원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종영된 뒤 관광객이 줄면서 개발이 지연됐고, 사업 부지가 방치되면서 부지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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