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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특별법 '반쪽 출발' R
[앵커]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역문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인데, 논의가 시작된 지 4년만에 어렵게 결실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출발'을 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지역 방송은 중앙과 다른 지역의 여론 수렴을 통해,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척박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광고 매출의 70%는 서울이 가져갑니다.

또, 지역 지상파 방송의 주 수입원인 광고 매출액은 연평균 3.2%씩 줄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할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좁니다.

4년 여의 논의 끝에 지역방송발전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윱니다.

[인터뷰]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

법은 제정됐지만, 핵심인 재정적 뒷받침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 미방위에선 146억원을 올렸지만,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돼 23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지역방송협의회 소속 27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출연한 방송발전기금 117억원에 크게 못미칩니다.

특별법 이전과 거의 다를 게 없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이승선 교수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adn-up▶
"참석자들은 또 현재 지역민방에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자체 편성 비율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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