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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R
[앵커]
이제 곧,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올해는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차정윤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바뀐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여러 항목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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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로 300만원이 들었을 때, 과세표준 7천만원인 이 부장은 24% 세율이 적용돼 올해 72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똑같은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과세표준 천 2백만원의 박 대리는 6%의 세율을 적용받아 18만원을 돌려받았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득구간별로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합니다.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얼마를 벌든 똑같이 세율 15%를 적용해, 이 부장과 박 대리 모두, 45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각각 27만원을 이부장은 덜 받고, 박 대리는 더 많이 돌려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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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병원비와 교육비, 자녀인적 공제 등의 항목들이 세액 공제로 전환됩니다.

혹시라도 더 내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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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셨다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15%인 불과한 만큼, 같은 액수를 사용해도 환급액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 쪽이 더 많은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연간 천만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고 3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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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으로 1년 동안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최고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400만원을 저축하면 최고 48만원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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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다소 귀찮기도 하겠지만, 꼼꼼히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게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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