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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 공소시효 만료..141명 기소 '운명은?'
[앵커]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이제 자리를 내 놓아야 할 지도 모를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사범 공소 시효가 오늘 만료되면서, 검찰이 14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6.4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된 201명 가운데, 60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141명을 기소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은 삼척 원전 유치 반대에 따른 정권 차원의 탄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양호 삼척시장 건입니다.

또, 4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2천 45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사건도 관심이 높습니다.

벌금형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창묵 원주시장은 당장,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브릿지▶
"재판 결과에 따라 도내 곳곳에서 재선거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어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선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행정 공백과 세수 낭비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 몫이 되고 있다며, 불법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당 차원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검증해서 공천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게 첫번째 과제겠고요"

한편, 재판에 넘겨진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무소속이어서, 일각에선 수사가 다소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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