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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불법 포획.유통 '기승' R
[앵커]
포획이 금지된 동물은 물론, 멸종위기 동물들까지 무차별 포획돼 유통되고 있는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멸종위기종들이 약초상을 통해 전국의 건강원 등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양양 시내에 있는 한 약초상입니다.

경찰과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상점 안에 있는 작은 문을 열자, 포획이 금지된 뱀이 가득합니다.

이 가운데는 멸종위기종 2급인 황구렁이와 먹구렁이도 여러 마리 있습니다.



"촌 사람들이 한마리씩 잡아온걸 모아놓은 거죠. 누가 사러오면 팔고, 못 팔면 산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매년 이렇게 가져 오시는 거잖아요.> 예, 매년 조금씩 가져오죠."

이들은 땅꾼들이 인적이 드문 야산 등에서 포획한 멸종위기 동물을 전국의 건강원 등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멸종위기종의 양을 볼 때, 불법 포획과 유통이 이뤄진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약초상의 거래 장부와 통장 등을 압수하고, 불법 포획자와 유통상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해서 유통시킨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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