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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교육감 고발,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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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강원도 교육청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강원도 교육청은 사실확인 조사와 법률 자문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화 관련 시국선언은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과 좋은교사운동도 집단 행동을 했는데 유독 전교조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에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두고 깊어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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