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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B> 선박 조명탄 폐기·회수 '나몰라라'
2018-06-29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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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은 규정에 따라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신호탄을 항상 갖고 운항해야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신호탄을 폐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 대포항 선적의 낚싯배입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나 지난 신호탄이 비치돼 있습니다.
폭발력이 강해 자칫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히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탄은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년인데, 안점검사를 통과하려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브릿지▶
"하지만 낚시배들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지난 신호탄을 이처럼 대부분 선박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 정상적으로 폐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상에 버렸다간 폭발사고가 날수도 있고, 해상에 버리면 환경오염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규정에 따라 검사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해경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 역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것을 법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데 폐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구조용 신호탄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선박은 규정에 따라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신호탄을 항상 갖고 운항해야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신호탄을 폐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 대포항 선적의 낚싯배입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나 지난 신호탄이 비치돼 있습니다.
폭발력이 강해 자칫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히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탄은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년인데, 안점검사를 통과하려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브릿지▶
"하지만 낚시배들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지난 신호탄을 이처럼 대부분 선박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 정상적으로 폐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상에 버렸다간 폭발사고가 날수도 있고, 해상에 버리면 환경오염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규정에 따라 검사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해경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 역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것을 법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데 폐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구조용 신호탄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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