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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없는 유권자에 보낸 연하장은 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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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없는 유권자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것은 지지 호소 내용이 없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일 전인 2월 19일, 조합원 천 450명에게 자신의 사진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안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 A씨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량으로 연하장을 발송한 것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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