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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또 보류..자동 폐기 수순
2019-11-2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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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한 금전적인 차원에서라도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반대 이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산자부 등의 반대 의견도 있어,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습니다.
지난 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는 이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 규모도 절반으로 낮추는 등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는데,
권 의원은 충북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속 처리를 거론하며,
시멘트법으로 추가 세원이 생겨도 지자체가 제대로 쓸 역량이 안 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려워졌고, 내년은 총선이 코앞이라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Stand-up▶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협력해 왔던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석연치 않은 반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만 해도 연간 276억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은 어려워졌지만, 3년 간 격렬한 찬반 논쟁 과정에서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게 부각된 게 그나마 성과입니다.
[인터뷰]
"어떤 방식이든 인근 지역 피해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입법이 되건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충북 등 다른 시멘트 생산지역과 손잡고,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불씨를 살려갈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한 금전적인 차원에서라도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반대 이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산자부 등의 반대 의견도 있어,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습니다.
지난 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는 이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 규모도 절반으로 낮추는 등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는데,
권 의원은 충북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속 처리를 거론하며,
시멘트법으로 추가 세원이 생겨도 지자체가 제대로 쓸 역량이 안 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려워졌고, 내년은 총선이 코앞이라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Stand-up▶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협력해 왔던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석연치 않은 반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만 해도 연간 276억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은 어려워졌지만, 3년 간 격렬한 찬반 논쟁 과정에서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게 부각된 게 그나마 성과입니다.
[인터뷰]
"어떤 방식이든 인근 지역 피해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입법이 되건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충북 등 다른 시멘트 생산지역과 손잡고,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불씨를 살려갈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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