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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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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가 신설돼 운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감,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문제 등을 조정해주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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