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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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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에서 일할 해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무부는 내일(2일)부터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방문 취업 자격 동포와 비전문취업 외국인 등이 대상이며,

H-2나 E-9 비자를 가진 경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G-1 비자로 전환해 줄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567가구 1,756명을 배정받아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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